제458조
시행 1963.12.17제권판결
제458조 (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있은 후 제권판결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전항의 재판전에 직권으로 사실탐지를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8조 (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있은 후 제권판결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전항의 재판전에 직권으로 사실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