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
시행 1963.12.17불복신청
제459조 (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부가한 제한 또는 보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9조 (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부가한 제한 또는 보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