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
시행 1963.12.17파기환송,이송
제406조 (파기환송,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7.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6조 (파기환송,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단,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