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
시행 1963.12.17파기자판
제407조 (파기자판) 다음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기준일 1987.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7조 (파기자판) 다음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