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63.12.17당사자의 기피권
제39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기준일 1967.03.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당사자의 기피권)
①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