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63.12.17제척, 기피신청의 방식
제40조 (제척,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수명법관ㆍ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7.03.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제척,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수명법관ㆍ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