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63.12.17제척의 재판
제38조 (제척의 재판)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재판을 한다.
기준일 1967.03.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제척의 재판)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