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
시행 1963.12.17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제341조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준일 1990.04.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1조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