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
시행 1963.12.17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제342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3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에 준용한다.
기준일 1990.04.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2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3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에 준용한다.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