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
시행 1963.12.17대질
제340조 (대질)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 상호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90.04.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0조 (대질)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 상호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