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
시행 1963.12.17선서거부권
제295조 (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285조에 게기한 자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5조 (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285조에 게기한 자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