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
시행 1963.12.17선서를 면제한 경우
제294조 (선서를 면제한 경우) 제285조의 규정에 해당한 증인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를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4조 (선서를 면제한 경우) 제285조의 규정에 해당한 증인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를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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