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
시행 1963.12.17청구의 변경
제235조 (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5조 (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