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
시행 1963.12.17증서진부확인의 소
제228조 (증서진부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79.0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8조 (증서진부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