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
시행 1963.12.17소장의 기재사항
제227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소장에 준용한다.
기준일 1979.0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7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소장에 준용한다.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