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
시행 1963.12.17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29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79.0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9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