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
시행 1963.12.17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1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21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69.03.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1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21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