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
시행 1963.12.17당사자의 파산에 인한 중단
제217조 (당사자의 파산에 인한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기준일 1969.03.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7조 (당사자의 파산에 인한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5.20>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