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
시행 1963.12.17자격상실에 인한 중단
제215조 (자격상실에 인한 중단)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있는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될 자를 선정한 소송에 그 선정된 당사자의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선정한 자의 총원이나 새로 선정된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