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
시행 1963.12.17공시송달의 요건
제179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9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