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2.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9조 (피구속자에 대한 송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