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
시행 1963.12.17송달장소
제170조 (송달장소)
①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단,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②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