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4.01.01사용검사
제5조(사용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사도 개설 전ㆍ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