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01.01사도의 구조
제4조(사도의 구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 이상의 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일 2014.06.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사도의 구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 이상의 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