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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3.11.17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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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4조
부분 공개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7조
비용 부담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행정심판
제20조
행정소송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제도 총괄 등
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제27조
위임규정
제28조
신분보장
제29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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