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3.11.17국회에의 보고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