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시행 2011.10.19기부금품의 접수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