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22.12.19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학칙
4. 그 밖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학칙
4. 그 밖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