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2022.12.19학칙
제60조(학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급당 편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3. 교과ㆍ수업일수 및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수료 및 졸업
5. 학생포상 및 징계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7. 학칙개정 절차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