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업무연구 등시행 2022.12.19제62조(업무연구 등) 원장은 교정교육 전반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구 또는 연구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발표회 등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