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22.12.19소년관리기록부 등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소년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4.20>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영 제64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소년관리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상조사(상반신 사진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환경조사사항을 포함한다)
2. 처분결정서
2의2. 유치허가장 사본 또는 위탁결정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비행개요
4. 건강ㆍ신체특징조사(병력ㆍ문신ㆍ자해상황 등을 포함한다)
5. 삭제<2021.4.20>
6. 심리검사 결과
7. 개별처우계획
8. 처우기간 조정내역(해당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분류심사서 또는 상담조사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1. 행동관찰기록
12. 상담기록
13. 면회ㆍ통신기록
14. 교육훈련성적
15. 신상변동기록
16. 그 밖에 분류심사 관련자료 등의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