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시행 2022.07.12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