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22.07.12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