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10.12.30특식의 지급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그 소속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