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10.12.30환자의 음식물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