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2.01.28신청권의 고지
제18조(신청권의 고지)
① 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및 보조인(「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보조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