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2.01.28진술조력인의 선정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9.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