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2.01.28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2.1.28>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