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53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 중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