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2007.11.28(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
제52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