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07.11.28(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54조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