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2006.01.02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