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행 2006.01.02약탈
제82조 (약탈)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 기타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2조 (약탈)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 기타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