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2006.01.02전지강간
제84조 (전지강간)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 (전지강간)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