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06.01.02암호부정사용
제81조 (암호부정사용) 암호를 허가없이 발신하거나 수신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신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전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 (암호부정사용) 암호를 허가없이 발신하거나 수신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신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전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