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1963.12.17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본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본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