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1963.12.17초소침범
제78조 (초소침범)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 (초소침범)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