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1963.12.17예비, 음모
제76조 (예비, 음모) 제66조 내지 제69조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 (예비, 음모) 제66조 내지 제69조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