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1963.12.17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75조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금전, 피복, 마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5조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병기, 탄약, 거량, 장구, 기재, 식량, 금전, 피복, 마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