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1963.12.17군용물분실
제74조 (군용물분실)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4조 (군용물분실)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